한 달 후 결혼 예정인 B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자친구로부터 파혼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7년 교제한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에 갔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B씨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전에 어떠한 혼인신고나 결혼식도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B씨 여자친구는 구청에서 B씨의 혼인신고 기록을 보고 “유부남이었냐. 날 속이고 만난 거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B씨는 당시 영문을 몰랐지만 이후 혼인신고 상대가 9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C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C씨와 20대 초반쯤 5개월간 교제했던 사이지만, 결별한 지 오래돼 연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두 사람은 헌팅으로 만난 관계였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만났으면 겹치는 지인이 있을 수 있는데 딱 둘밖에 없었다”며 “사랑은 불타올랐지만 그만큼 빨리 식었고, 얼마 안 가서 사랑이 깨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C씨와 만났을 때 이전의 혼인신고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B씨와 C씨가 만났던 2010년 초반에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보관하는 이벤트가 유행이었습니다. 100일 기념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B씨는 당시 C씨에게 서류를 서로 갖고만 있자고 신신당부했지만, C씨가 B씨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수라고 해야 할지 객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법률적 관계가 심각하게 바뀌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C씨가 임신 중인 상황이라, C씨가 출산할 아이가 B씨의 자녀로 등록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그 부의 자로 등록이 됩니다. 법적 혼인 중이기 때문에 아이도 B씨 아이로 추정되고, 이를 깨려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C씨는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B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법적 기록을 지우고 싶은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는 “본인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몰래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의 무효, 취소 소송이 있는데 혼인의 하자, 흠이 클 때는 무효 시킬 수 있습니다. 근친혼 등이 그렇습니다. 무효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가 마음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라며 “B씨가 몰래라고 말하지만, 본인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던 측면이 있어서 무효가 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도 모르는 혼인신고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가수 김범룡은 지난해 한 방송을 통해 팬이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한 탓에 관련 재판을 진행했었지만, 아직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아내 이름보다 먼저 해당 팬의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의 작성자와 제출자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안과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