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를 폭행하고 가게에서 난동을 부려 고소를 당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남편은 자신의 지출 내역을 수첩에 모두 적어놨습니다. 퇴직 후에 수첩을 집으로 가져온 남편에게서 아내는 남편이 한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 상간녀를 찾아가 따졌고 상간녀는 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격분하여 상간녀를 폭행하고 가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분한 마음에 상간녀 가게 앞에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아내는 상간녀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어 아내 역시 상간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간녀도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송미정 변호사는 "이전의 간통죄는 지난 2016년 폐지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수첩에 항목은 없고 금액만 적혀있다면 그것만으로는 불륜이 입증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다"며 "법치국가에서 자력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