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에서 노점 단속 중인 기간제 직원이 길거리에서 채소를 판매하던 68세 노인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노인이 길거리에서 채소를 판매하다가 한 남성의 제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노인이 남성의 손에서 뭔가를 가져가려다가 남성이 노인을 잡아밀어 넘어뜨리게 되는데, 이것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상해를 당한 노인이 친구 어머니로 68세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인은 울산 남구 신정시장 인근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쓴이는 또한, 병원에 도착한 후 단속 공무원들이 입원 수속을 위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하고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담당자가 노점 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해 놀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울산 남구청은 상해를 가한 남성이 노점 단속 기간제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이 직원 팔에 매달리다가 노인이 넘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직원이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며, 노점상 가족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지 않고 치료비 등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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