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자녀가 해당 대학 전기전자공학과에 편입학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자녀가 8개 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학이 교수를 해임 처분하자, 교수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교수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학 측은 교수의 자녀가 해당 대학에 편입학한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자신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비위 행위는 징계시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교수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대학의 가치를 무너뜨린 교수의 비위행위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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