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1살과 3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등을 다치게 한 부부가 중형을 받았습니다.
1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A씨 부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구형했다고 법조계에 따라 보도됐습니다. 이 부부는 작년 11월 1일 새벽 시간대 대전 동구 자택에서 3살인 셋째와 1살인 넷째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대퇴부 및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또한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 앞으로 가입된 어린이 보험사 측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말하며 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공모해 범행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재판에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염치없지만 다시 아빠로 설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폭력과 학대는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가정 내에서의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