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모 협회 경남지부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50대 A씨가, 개인적인 빚 갚기 위해 지부장 명의로 된 협회 자금을 임의 송금하여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4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억2천59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빚을 갚았으며, 이 동안 지부장 개인의 통장에서도 6천600만원을 송금해 빚을 갚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A씨의 처음 범행은 아니었는데, 2017년에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빼돌린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피해액이 2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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