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주시청 인근에서 거리공연을 보던 20대 남성 B씨를 돌덩이로 공격해 혐의를 받은 25살 A씨의 법정 공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는 특수상해로, B씨는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전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혼자 제주도에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술을 끊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우울증 평가지표상 24점 이상인 경우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되는데, 그는 45점으로 입원을 포함한 2년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혀졌습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범행은 전혀 이유 없는 폭력 행위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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