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 무언가를 붙이는 모습이 CCTV에 잡히어 대중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러한 행동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을 설치한 배달원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압정이 붙은 엘리베이터 버튼 사진과 함께 안내문을 업로드하며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버튼에 압정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길 바란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범인은 지점토 접착제 등을 이용해 압정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며, 누리꾼들은 이러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은 위험하며, CCTV 등을 통해 식별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범인이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장수술 받은 10살 숙녀가 보내온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