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폭 8m미만인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8m 이상의 이면도로에는 새롭게 보도를 신설하며,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승하차구역은 연내 100곳을 조성하기로 발표하며, 이번 대책의 4대 핵심과제로 1.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2.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3.보호구역 확대와 운영 효율화 4.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을 들었다.
추가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45명을 250개교에 분산 운영토록 하며, 지도사는 보오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및 하교시간에 우선 배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485억원의 예산을 확보 투입하여 각 자치구 유관기관과과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위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는데 한 네티즌은 20km면 차라리 경운기를 몰고 다녀야겠다. 라고 푸념섞인 의견을 내놓았고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보호구역 내 30km도 빠르다 생각했기에 이번 제도 변경에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