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교통법규를 어기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온라인상에 전해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가 받은 7만원의 범칙금 사례가 공개되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이 찍힌 사진이 첨부된 범칙금 고지서를 함께 올리며, “카메라 각도 보니 누가 줌 당겨 찍은 것 같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운행하시라”고 적었다. 이어 “이렇게 찍으면 안 걸리는 차 없을 것 같다. 7만원짜리”라며 다른 이용자들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동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 주변에 지정된다. 운전자는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어기면 개인용 이동장치(PM) 3만원,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스쿨존과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르면 스쿨존은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높은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추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도 불법 주정차와 같은 교통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