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연계형 실질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지원자격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23년 5월 1일 ~ 31일, 지급일: 23년 9월 중2) 반기신청: 23년 3월 1일 ~ 15일, 지급일: 23년 6월
3) 23년 반기신청: 23년 9월 1일 ~ 15일, 지급일: 23년 12월, 지급액: 산정액의 35%
4) 마감 이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며 22년도 하반기분 지급 및 22년도 상반기 신청자: 23년 3월 1일 ~ 15일 신청 가능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3년 5월 1일 ~ 31일 신청 가능합니다.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가구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 등이 다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다른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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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23년도에는 2억4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재산이란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금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가구에 따라 소득요건도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요건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일부 특정 상황에서는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은 50% 감액되어 지급되고, 국세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