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조건 자격 지급비용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연계형 실질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지원자격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23년 5월 1일 ~ 31일, 지급일: 23년 9월 중
2) 반기신청: 23년 3월 1일 ~ 15일, 지급일: 23년 6월
3) 23년 반기신청: 23년 9월 1일 ~ 15일, 지급일: 23년 12월, 지급액: 산정액의 35%
4) 마감 이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며 22년도 하반기분 지급 및 22년도 상반기 신청자: 23년 3월 1일 ~ 15일 신청 가능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3년 5월 1일 ~ 31일 신청 가능합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가구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다름,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재산요건, 국세 미납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가구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 등이 다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다른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4 ~ 2,200만원3 ~ 150만원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4 ~ 3,200만원3 ~ 260만원
자녀장려금4 ~ 4,000만원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600 ~ 3,800만원3 ~ 300만원
자녀장려금600 ~ 4,000만원50 ~ 70만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23년도에는 2억4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재산이란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금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가구에 따라 소득요건도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요건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일부 특정 상황에서는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은 50% 감액되어 지급되고, 국세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과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카카오로 올 텐데, 안내문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을 눌러주면 손택스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을 선택해줍니다. 그런 다음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만약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거절 사유는 신청자의 가구형태, 소득, 재산 등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금융기관 계좌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장번호, 신청하는 사람과 가구원들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23년 9월 중 지급됩니다. 반기별 신청의 경우,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23년 반기별 신청은 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23년 12월에 35% 지급됩니다. 마감 이후 신청은 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지급 방법이 다양합니다. 보통은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며,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입금됩니다. 그 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시 수령 가능한 액면가 1만원의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절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거절 사유로는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작성 오류,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이므로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오류나 제출서류 미비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나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재신청 시 수정하여 재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절 사유가 신청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면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거절 사유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