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환경보전분담금은 일명 '입도세'로 불리며, 제주도에 입도한 관광객들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제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며, 법안 근거와 논리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해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행방안 연구용역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입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결과,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0,000원, 경차 및 전기차는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안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주도, 상반기 중 법률안 초안 마련...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며,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는 1,407억원으로 시작해, 도입 3년차에는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예상 수익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며,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입을 위한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지난해 12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히며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함께 관련 부처, 산업경제계, 언론계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입법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