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무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직업을 가진 이들 중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 간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는 의료계 종사자 39명,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 49명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중 의사 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 간호사 3명, 전문의 2명, 간호조무사 13명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며,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응급구조사 1명 등도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격 면허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28종의 자격 면허에서 정신질환을 결격 사유로 두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자격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직업을 가진 이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격 면허를 취득한 경우, 병역면탈의 우려가 있다"며 "발급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격·면허 취득이 적법했는지 발급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역 면제를 받은 후 해당 직업을 가진 이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병역면탈의 우려를 부르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신질환을 결격 사유로 둔 28종의 자격·면허가 존재하지만, 그 중 자동차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자격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격·면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격·면허 발급기관에서는 해당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직업을 가진 이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격·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발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직업을 가진 이들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격·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발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