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5일 대체공휴일 범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사처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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